▲ '임용 인원 감소 항의' 전국교대생 총궐기대회 초등교사 임용 예정 인원 감소에 교대생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OECD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수업 2교사제 졸속 도입 등 단기적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 |
ⓒ 권우성 |
임용 절벽에 통곡하는 예비교사들과 'N수' 임용고시생들이 있다. 수년째 보따리 장수처럼 학교를 떠돌며 눈물 흘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있다. 2018년 임용 고시 정원이 발표되면서 단추 구멍 같던 교사 임용 통로가 바늘 구멍만큼 더 좁아졌다.
그 좁은 문을 두고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과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한 교육계가 너무 답답하다. 마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버려 예비교사들도, 기간제교사들도, 그리고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정교사 모두 가슴 아픈 피해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교육계 한 쪽에선 이보다 더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바로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특히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벌어지고 있는 '추잡한 행태'들이다.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싼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알려진 추태들은 모두를 아연실색케한다.
[사례①] 뽑고 보니 교장의 손자 아니면 조카?
1차 전형에서 10등 밖이었던 이 응시생은 2차 전형인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1등이 되었다. 그런데, 수업과 면접 시험에 점수를 매긴 평가위원이 바로 교장을 포함한 3명의 교사였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알고보니 그 평가위원인 교장이 바로 그의 삼촌이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의 수업과 면접을 평가하여 1등으로 뽑은 것이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교육청들이 '사립학교 교원 인사 편람'에 '특수관계인을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된 것이다.
이런 일은 A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서울의 B고. 이 학교는 교사 3명을 채용했는데, 합격자 중 1명이 설립자이자 당시 교장의 손녀였다. A고와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교장이 면접위원이다. 할아버지인 면접관이 손녀인 응시생의 점수를 평가하여 교사로 채용한 것이다.
[사례②] 이사장 아들 뽑으려고 문제 사전 유출하고 점수도 조작
부산의 C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교사 채용에 비하면 서울의 A, B 두 학교의 사례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으로 보인다. 올해 5월 부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발표를 정리해 보자.
C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교사 ㄱ씨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겉으로 보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새로 임용된 교사가 이사장의 아들인 것이다. ㄱ씨를 채용하기 위하여 문제 출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조작되었다. 먼저, 시험 문제 출제는 대학교수가 했는데 ㄱ씨의 은사였다. 그 은사를 아버지인 이사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추천한 것도 바로 ㄱ씨였다고 한다.
은사인 교수는 출제한 시험 문제를 ㄱ씨에게 미리 건네주었고, 은사는 자신의 동료 교수들이 시험을 출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 정교사로 합격한 ㄱ씨는 문제 출제 교수를 자기가 추천한 것도 모자라 시험문제까지 미리 받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ㄱ씨는 문제의 정답을 외워서 시험에 참가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에서 다른 응시생들의 시험지는 풀이 과정으로 빽빽했는데 ㄱ씨의 시험지는 풀이 과정도 없이 답만 적혀 있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에 벌어진다. 이사장은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친 아들 ㄱ씨의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자 이를 덮기 위하여 다른 응시생들의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이 들킬까봐 아들인 ㄱ씨의 점수는 조금씩 낮추고, 다른 응시생들의 점수를 일부러 올려주어 편차가 조금 나게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사와 교수를 구속하고 나머지 연루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슬픈 코미디가 대한민국 사립학교에서 2017년에도 벌어지고 있다.
[사례③] 정교사 전환 미끼로 기간제교사 성추행한 사학법인 임원
▲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을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임용고사 수험생들입니다. | |
ⓒ 픽사베이 |
서울과 부산의 사례가 가족을 채용하기 위하여 불법과 편법을 써 응시생을 우롱한 것이라면,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학법인 임원이 힘 없는 기간제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갑질이다.
지난 8월 18일 대구지법에서 검찰은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임용해 주겠다며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상납까지 요구한 대구 D사립고 임원에게 강제추행·성폭력범죄특별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의하면, D사립고 감사 ㄷ씨는 기간제로 채용된 교사 ㄴ씨를 불러 '학교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추행 하려다 ㄴ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포기했다. 이후에도 ㄷ씨는 나쁜 마음을 접지 못했다. 그는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ㄴ씨에게 노골적인 성상납을 요구했다.
ㄷ감사는 "어차피 처녀는 아니지 않으냐", "내가 학교 실세다. 나에게 잘 보여야 학교생활이 편하다", "입속의 혀처럼 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성관계를 하면 곧 있을 인사이동에서 정교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ㄴ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 ㄴ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정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그만둬야 했다.
[사례④] 교사채용 대가로 4억대 착복한 설립자 구속
지난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도 E사립학교 설립자를 구속하고 추가 관련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의 뒷돈을 받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이 학교 설립자는 2010년부터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11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4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 채용 대가뿐 아니라 학교 공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자는 교사 청탁에 등급을 매겼는데, 정교사는 8천만∼1억4천만 원, 기간제교사는 3500만∼4500만 원, 운전기사는 500만∼28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구속된 이는 이 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아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하자 처와 친동생, 제자 등 가족이나 지인들을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사장은 학교 직원 계좌로 입금 받은 뒤 현금으로 전달 받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했단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자기 빚을 갚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구속된 설립자는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을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사학에서도 얼마 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사립학교인 F중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현직 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을 구속하면서 기간제교사였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기간제교사 어머니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이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1999년부터 장기 교장을 역임한 이 교장은 교사 채용 희망자의 부모를 직접 면담하면서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은 기간제교사 어머니 2명으로부터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았다. 이 교장은 금품수수와 더불어 두 기간제교사에게 사전에 논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개인 역할을 한 또 다른 교장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부모들이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일부는 실제 기금에 입금했다"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구속을 면할 순 없었다.
[사례⑤] 대구에서 14억 원대 교사 채용 비리 적발
2017년 1월 대구시교육청은 '14억 대 교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학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금품 수수 교사 채용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후속조치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G사학법인 이사장과 딸인 행정실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자녀의 교사채용을 위해 1억3천만~2억 원을 건넨 교사 지원자의 아버지 1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교사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2억 원씩, 모두 14억3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 적발됐다.
이 학교 설립자의 셋째 아들인 이사장은 미리 돈을 받은 교사 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행정실장인 자신의 딸에게 건네고, 딸은 다시 그 명단을 법인 내 학교의 교장·교감을 비롯한 교사 채용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면접위원들은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한 해 채용된 교사 10명 중 9명을 이런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점수를 조작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 발표 후 대구교육청은 G사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고 이 학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를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교사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학교는 G사학법인만이 아니었다. 대구지검은 G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를 발표하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2명으로부터 3억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K사학법인 이사장 아들을 비롯하여 2명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대구의 또 다른 H사학법인에서 교사채용비리가 확인돼 이사 등 4명 구속되었다. 이 학교는 2010년에도 교사 채용 비리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다시 유사한 일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6월 광주의 또 다른 J사학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J사학법인 이사장과 그의 가족들인 이사, 법인실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교사와 직원, 그 가족 등 총 10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을 채용 대가로 건넨 교사도 있었다.
▲ 휴직대체나 일시적 교과운영을 위해 탄생한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교사의 수는 매년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또한 늘어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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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범죄의 속성상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그 중에서도 슈퍼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사학 적폐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급증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사를 타깃으로 하는 채용 비리가 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는 채용 될 때에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채용 후에는 차별에 시달리고, 다시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가장 먼저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줄이고 정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인건비 거의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정교사 정원을 늘리는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
사립학교의 공개 경쟁 전형을 사립학교에만 맡기는 것도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그나마 사립학교도 교사 채용을 공개 경쟁 전형으로 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아직도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 임용 고시와 같이 사립학교 전체의 별도 임용 고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위탁 채용 시험을 확대하든지, 최소한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든지 등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이 된 교사라도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권을 사학법인이 가지기 때문에 관할청이 직접 임용 취소를 할 수 없다. 교사 임용권 전부를 관할청이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사 채용 부정에 대해서 만큼은 관할청의 임용 취소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사를 채용하는 사학도 많지만, 물을 흐리는 몇몇 사학들의 정도가 이미 지나쳤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 근절을 이뤄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구호 역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한 교육 개혁도 없을 것이다.
교사를 위한 일이고, 학생을 위한 일이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일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절반이 사립 아닌가? 대한민국 사학의 적폐 1호인 교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문재인 정부, 특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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