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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1, 2017

"김진표, 종교인 탈법 눈감아 달라는 것" 이정미 "민주당 당론 밝히고 김진표는 시대착오법 철회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교회-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꾸짖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하고,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로 여론의 맹폭격을 맞았던 김진표 의원이 굴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종교인들의 세무조사 금지와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맞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며 "김진표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근대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지키려는 근대국가의 대원칙을 김의원이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권이 정치권력을 억누르던 중세시대에나 통할법한 내용"이라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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