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야3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2017년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라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2017년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라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다.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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