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절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SNS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 내지 않는 집단처럼 매도하니까 종교인들이 (세무조사를) 원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해서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만약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2년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나’라고 묻자 “그것은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선의를 오해하니 ‘좋다, 그러나 이렇게 최소한은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으로 법안 발의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종교인 과세는 유예한다’고 답을 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 아닌가”라며 “그 입장을 모아 위원장 되기 전 서명을 받아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새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 꾹 참고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절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SNS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 내지 않는 집단처럼 매도하니까 종교인들이 (세무조사를) 원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해서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만약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2년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나’라고 묻자 “그것은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선의를 오해하니 ‘좋다, 그러나 이렇게 최소한은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으로 법안 발의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종교인 과세는 유예한다’고 답을 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 아닌가”라며 “그 입장을 모아 위원장 되기 전 서명을 받아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새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은 본의가 아니라 꾹 참고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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