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댓글 규탄집회’ 맞불…5개월간 1300차례 집회 신고
-어버이연합ㆍ탈북난민인권연합 등 극우단체에 지원금도
-경우회법에 정치행위 금지 됐지만 처벌조항 없어 유야무야
-어버이연합ㆍ탈북난민인권연합 등 극우단체에 지원금도
-경우회법에 정치행위 금지 됐지만 처벌조항 없어 유야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극우단체 지원 관여 등 13개 적폐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퇴직 경찰관 135만명(정회원), 현직 경찰관(명예회원) 등 150만명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및 ‘극우단체 지원 의혹’이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원TF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관제 시위’에 동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들 단체에 활동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
▶경우회, 극우단체 지원…국정원 옹호 집회 1303회=어버이연합은 경우회가 자금지원을 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3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 2월 12일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향경우회를 포함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우회는 국정원 댓글사건 및 NLL 회의록 유출에 대한 촛불집회가 열리자 맞불집회도 무더기로 주최했다. 경우회는 2013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1303회에 걸쳐 집회신고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는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경우회의 관제데모 및 극우단체 지원 의혹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또 ‘정치활동’ 이라는 표현의 애매모호함도 한 몫 했다.
경우회는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관련 서류 제출 등을 경찰청이 경우회에 요구할 수 있다. 경우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번 돈을 사용한 경우 감독권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치 행위 금지 위반 및 처벌조항 미비 관련 경우회 측에서 인정을 안한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행동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에 경우회가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했다.
▶구재태 전 경우회장, 경우회 출자 부동산개발사行 =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월 ‘한국경우AMC㈜’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동산 개발관리회사인 경우AMC는 경우회관이 위치한 ‘경의선 공덕역 개발사업’ 및 ‘가락동 경찰병원 현대화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최근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자본금 71억원 중 경우회는 3억원을 출자했고, 구 회장은 17억원을 출자한 대주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정부 ‘관제 데모’ 및 ‘극우단체 지원’ 의혹에 대해 “경우회의 집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니었다”며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경우회는 관변단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청와대에서 명절에 300만원 정도씩 보내는 돈도 안 받고 거리두기를 했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경우회 행사에 참석하면 항의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극우단체 지원금에 대해 “경우회가 집회를 열면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다른 데에서 다 온다”며 “그런 경우 차비와 식사비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관행이었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진이 알아서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다.
구 회장은 또 경우AMC에 대해 “경우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궁리 끝에 ‘공덕역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경우회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보니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나도 한 십몇억 집어넣었는데 적자만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우회는, 경우회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더민주 백혜련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아직까지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우회 측에서 죄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골탕먹이기 위해 형사고소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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