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3철'중 한명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1년여전 만든 '김상곤 혁신안'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수정하려는 추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문희상 비대위원장,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하에서 당내 반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한 것은 줄 세우기 없는 시스템 공천과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당헌 제106조와‘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08조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구성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서 논의된 안이 전대준비위를 거쳐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신설·개정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방선거 일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 직전에 경선방법을 임의로 정함으로서 줄세우기의 폐해를 만드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후보자들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준비토록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이러한 당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에 취임한 지 19일 만에 공천혁신추진단을 설치했고 이 두 개항의 혁신당헌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원혜영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에 제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5년 4월 13일에 공천혁신추진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다"며 "당대표에 취임한지 두 달여 만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혁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또 현재의 당헌·당규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제안한 소위‘혁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킨 결과 총선 승리로 이어져 정권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마련된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에 있고 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 대표 주장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어렵게 혁신안을 마련해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당 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되고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과 당원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혁신안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 친문인 전 의원이 추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추 대표가 사실상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줄 것을 주장하며 불거진 당내 갈등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성 전 의원과, 추 대표를 정면비판하고 나선 전 의원 모두 자천타천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문희상 비대위원장,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하에서 당내 반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한 것은 줄 세우기 없는 시스템 공천과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당헌 제106조와‘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108조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구성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서 논의된 안이 전대준비위를 거쳐 2015년 2.8 전당대회에서 신설·개정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방선거 일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 직전에 경선방법을 임의로 정함으로서 줄세우기의 폐해를 만드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후보자들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준비토록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이러한 당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에 취임한 지 19일 만에 공천혁신추진단을 설치했고 이 두 개항의 혁신당헌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원혜영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에 제20대 총선 1년 전이었던 2015년 4월 13일에 공천혁신추진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다"며 "당대표에 취임한지 두 달여 만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혁신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또 현재의 당헌·당규는 당권재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제안한 소위‘혁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킨 결과 총선 승리로 이어져 정권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와 같이 마련된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의 핵심은 공천을 당원에게 돌려주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에 있고 이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당헌당규를 실천하자고 하는 주장을 마치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오히려 이 규정에 대해 분권 전횡, 시도당 위원장의 줄세우기 도구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 대표 주장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어렵게 혁신안을 마련해 당헌당규에 반영시키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당 내에서 합의되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검증되고 여론이 인증한 혁신안을, 단 한 번도 지방선거에서 시행하지 못한 채 폐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과 당원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당헌당규에 맞게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혁신안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 친문인 전 의원이 추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추 대표가 사실상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권을 줄 것을 주장하며 불거진 당내 갈등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성 전 의원과, 추 대표를 정면비판하고 나선 전 의원 모두 자천타천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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