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표 의원은 “형량은 서민 범죄와 비교할 때 법 앞의 평등, 형평성 원칙에 아쉬움이 남지만 뇌물, 횡령, 범죄수익 국외도피,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연관된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 사건과 항소심 등이 계속된다”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해 저지른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법적 심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시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원이) 기소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유죄 판단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삼성의 정유라 말 지원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더 은밀하고 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은 오늘 재판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의 재판이 누구를 얼마만큼 벌 준다기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재벌이라 해도 불법과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강하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8961&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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