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VOA>에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 자위대 등도 한국 정부 승인없이 참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inherent right)을 지닌다"면서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 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완벽한 세상'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다만 이 같은 군사행동 시 한국 영토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는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VOA>에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 자위대 등도 한국 정부 승인없이 참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inherent right)을 지닌다"면서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 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완벽한 세상'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다만 이 같은 군사행동 시 한국 영토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는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