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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6, 2017

법원 해명에도..'이재용 형량 낮다' 논란


<앵커>
지금부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 형량이 적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징역 5년은 판사가 형을 줄여주는 재량권을 쓰지 않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죄 인정 내용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형량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 공보 담당 판사는 뇌물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 부분은 89억 원이고 무죄가 된 부분이 343억 원이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표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사의 재량으로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회사에 갚는 등 형량을 줄일 만한 근거를 추가한다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이 5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판사 재량으로 감형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감형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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