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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6, 2011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실상 보복수사

검찰이 지난해 6ㆍ2선거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상대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곽 교육감측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일보>와 SBS <8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반포동 및 일산 자택에서 각각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보 성향의 후보였던 박 교수가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으로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후보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그동안 사용했던 선거비용 보존 명목으로 올해초 곽 교육감 측근인 K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 씨는 그러나 SBS와의 통화에서 돈거래 여부에 대해 "글쎄요. 검찰 수사에 근거해서 당분간은 보시죠. 여러 사람들이 걸려있는데…"라며 "기본적으로 대가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제의 5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만원이 박명기 교수 측 계좌에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을 전환하려는 검찰 수사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측근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교육감님은 선거과정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으셨다"며 "검찰이 지금 주민투표 끝나고 마치 여당이 패배하자마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의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도 "제가 박명기 후보측 하고 단일화 협상하는 과정에 일부 참여했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진보진영 후보들끼리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라고 부인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투표 사실상 승리라 주장하더니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실상 보복수사?"라며 "MB는 사실상 민주국가, 국민의 대통령 되기를 거부하고 사실상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듭니다"라며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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