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오는 24일에 한나라당 지지층인 노인 등에 대한 수송대책을 세우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교회 등의 지원도 이끌어낼 것을 48개 서울지역 당협(옛 지구당)에 긴급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 위반,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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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당협 조찬간담회에서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며 "투표 당일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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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 나아가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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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시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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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전 제공 행위로, 더욱이 개인도 아닌 정당 차원에서 이를 공모할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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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회의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이지,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닌데 내가 관권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그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런식으로 트집을 잡으려면 무한정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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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을 갖고 투표하는 첫 사례이고 인물이 걸려있지 않은 선거이기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유권자 비율로 나타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상황이기에 다시 강조하지만 모두 마음을 합하고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뛰어주시면 33.3% 달성이 그리 어렵고 지난한 과제는 아니란 확신을 갖고 함께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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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도 회의 장소 앞에 서서 서울시당 사무처장에게 "시당에서는 오늘 안 오는 의원들을 체크하라"며 의원들의 출석 체크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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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정몽준, 나경원, 이종구, 박진, 장광근, 진영, 정두언, 고승덕, 신지호, 권영진, 정양석, 김충환, 김동성, 진성호, 안형환, 김성태, 이범래, 김성식, 강승규, 정태근, 김선동 의원 등 21명의 현역의원과 서울시 원외 당협위원장 6명 등 48개 당협위원장 중 절반이 갓 넘는 27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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