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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7. 수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솔직히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든다. 하지만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알고나 당하자는 뜻에서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안하게 할 글을 하나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심히 불안하고 불쾌하다.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와해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FTA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분야를 놓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다. 그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할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거대한 시장, 거대한 영업수익을 놓치고 있다고 불평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의료 영역을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본의 이익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 하는 철학의 충돌이다. 또한 그 밑에는 거대자본의 끈적거리는 욕망과 일반인들의 생존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충돌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이도 하다.
디테일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매우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렇다.
말로 하니까 무척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 하지만 저 통합의 역사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자본의 이해와 해당 행정부서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숨어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시스템은 나름 매우 훌륭하다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역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그리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우는 직장인들이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비해 과도한 보험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또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들도 조그만 직장에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 보험 부담을 아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악용되기도 한다.
또 일반인들의 입장 말고,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발달된 첨단 의료기법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시스템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료를 매우 저렴하게 받고 있으며, 어지간한 병에 걸려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 별로 없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 그러니까 암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아직은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지속되는 노력으로 인해 암환자들에 대한 보상효과의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시스템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마웠던 수준이라고 기억된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공적인 시스템만 없어진다면 엄청난 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본의 욕구는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은 치워 버립시다' 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음험한 요구일 수록 스스로를 꽤나 화려하고 복잡한 명분으로 치장하기 마련이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지난 2009년에 있었다.
사실상 2000년도에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주장의 당사자는 바로 이 땅의 의료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우두머리인 경만호라는 사람이었다.
주장의 근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간 재정의 불균형이다. 서로 부담율이 다른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면, 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된 직장의보에 가입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실제로 이 주장의 속내에 담겨있는 "꼼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보험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통합의보라는 강건한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병원 영업을 민영화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두 보험 간의 불균형이 걱정이 된다면, 두 집단 간의 보험료 부담의 비율을 조절해내면 된다. 나아가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소득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 이 문제는 투명한 조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제쳐놓고 이미 통합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쪼개자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질적인 속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사업은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을 오롯이 국내의 병원자본이나 의사들이 다루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 된다.
국내의 경제 관료들이 오매불망 사모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병원자본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적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미국의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밑천삼아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거기에 또 끼어드는 의료관련 민영 보험들의 엄청난 수익도 있다.
이런 자본들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수하게 다듬어진 대한민국의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 결과 등장하는 사안이 바로 영리병원제도이다.
국내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환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 역시, 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해서 한층 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명하게 끈질기게 파헤쳐지고 있다.
이미 제주와 송도 등에 영리병원 설립이 진행중이고, 9개 지역에 영리병원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와해와 영리병원의 등장이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병원자본과 다국적 보험사들의 전쟁터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흐름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가 된다는 것이다.
씨바... 졸라 살떨린다.
이 모든 흐름이 집약된 사건의 흐름,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건이 바로 내일 결판이 난다. 앞서 얘기한 2009년에 제기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그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일 나온다고 한다.
설마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가? 낙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가카의 치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저런 위헌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자체이다. 최근까지 이 건강보험공단의 장은 매우 유명한 분이었다. 묵주 정형근 선생.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이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역할을 뜻밖에도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다. 최근에 그만둘 때까지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긍정적인 주장들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주는 게 맞다.
그러나 정형근의 뒤를 이어 가카가 임명한 이사장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행태 이전에 그 이사장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황당하다.
김종대.
1989년이면 노태우 집권 당시이다. 그 때 이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에 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대 씨가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종대는 이 의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의보에 가입된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액이 2-3배 인상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직장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양대 의보의 통합을 담은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다. 실질적으로 1차 통합시도를 저지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종대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그 뿐인가?
김대중 정부시절에 들어와서는 1999년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 신분으로 또 추진되던 통합에 반대하다가 짤리고 만다. 진짜다.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에서 면직되고 만다. 이 사람에게는 통합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이 그만큼,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나 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는 2009년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의 배후에 이 김종대 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종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그 통합 보험이 와해 되어야 의료산업이 발전한다는, 즉 병원자본 및 보험자본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첨단에 서 있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이다.
이런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다.
이게 또 가카 치세의 특질인데...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위원회장,
방송을 죽이려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뭐 한도 끝도 없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라는 얘기이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 마자 자신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건강보험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남발하고, 헌재 소송에서 건강보험은 스스로를 변론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뭐 더 말하기도 지친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산산조각을 내 버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내일 헌재에서 위헌 소송의 판결이 나온다.
위헌 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건강보험의 통합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들이 무효화 된다. 즉, 최악의 상황에는 건강보험공단 자체가 다시 분리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법리적 상황이 연출된다는 뜻이다. (물론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당연한거지... 우리가 다 오해한 거지...)
그 와중에, 한미 FTA는 발효에 필요한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이 살아 있어도, 모든 병원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당연지정제 자체가 FTA 기준으로 문제시 되어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씨바 외국은 개뿔... 다 미국이지)의 병원과 보험사들은 이 땅에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영리 병원과 민영보험을 상품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는 배를 때리고, 뒤에서는 등을 치고 있다. 어느 한쪽을 막으려고 하면, 발뺌을 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이며,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이 된다. 이젠 이런 오해 드립과 발뺌은 지긋지긋하다.
ISD이건 래칫 조항이건 FTA의 모든 조항은 다 이용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그 첫걸음이 내일 내려질 헌재의 판결이다. 모두가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헌 소송이 내려진다면... 말 그대로 돈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씨바.. 우리 진짜 조때는 거야? 그런 거야?
조때기 싫으면 당장 뛰어나가서 물대포와 싸워야 한다. 거기 나가면 이런 깃발도 있다. 이 사랑스러운 깃발 하에 딴지스 모두가 뭉칠 것을 과감하게 제안해 본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엄마는 그 때 뭐했냐고 물을 것이다. 피 터지게 앞장서서 싸웠다고 말은 못할지언정, 멍청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대답할 수는 없쟎냐 말이다. 졸라.
(편집부 추가 사항 : 12월 8일은 최종변론이 있던 날이었으며, 판결일은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별도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9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노조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최종변론에 참여하셨던 백종원 정책위원은 "최종변론 상황은 팽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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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강보험 붕괴의 서막
2011. 12. 7. 수요일
정치부장 물뚝심송
솔직히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든다. 하지만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알고나 당하자는 뜻에서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안하게 할 글을 하나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심히 불안하고 불쾌하다.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와해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FTA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분야를 놓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다. 그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할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거대한 시장, 거대한 영업수익을 놓치고 있다고 불평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의료 영역을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본의 이익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 하는 철학의 충돌이다. 또한 그 밑에는 거대자본의 끈적거리는 욕망과 일반인들의 생존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충돌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이도 하다.
디테일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매우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렇다.
- 1977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 탄생
- 1989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완성 (140개의 직장의보, 1개의 공무원, 교직원의보, 227개의 지역의보)
- 1998년 10월 지역의보와 공교의보의 통합
- 2000년 7월 지역+공교의보와 직장의보간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 탄생
말로 하니까 무척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 하지만 저 통합의 역사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자본의 이해와 해당 행정부서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숨어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시스템은 나름 매우 훌륭하다는 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역시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그리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우는 직장인들이 소득이 잘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비해 과도한 보험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또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들도 조그만 직장에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 보험 부담을 아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악용되기도 한다.
또 일반인들의 입장 말고, 병원측의 입장에서는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발달된 첨단 의료기법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시스템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료를 매우 저렴하게 받고 있으며, 어지간한 병에 걸려도 치료비에 대한 걱정 별로 없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 그러니까 암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아직은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지속되는 노력으로 인해 암환자들에 대한 보상효과의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작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를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시스템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마웠던 수준이라고 기억된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공적인 시스템만 없어진다면 엄청난 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본의 욕구는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은 치워 버립시다' 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음험한 요구일 수록 스스로를 꽤나 화려하고 복잡한 명분으로 치장하기 마련이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지난 2009년에 있었다.
사실상 2000년도에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주장의 당사자는 바로 이 땅의 의료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우두머리인 경만호라는 사람이었다.
경만호
주장의 근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간 재정의 불균형이다. 서로 부담율이 다른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면, 부담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된 직장의보에 가입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싸한 주장이지만, 실제로 이 주장의 속내에 담겨있는 "꼼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보험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전국민 통합의보라는 강건한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병원 영업을 민영화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두 보험 간의 불균형이 걱정이 된다면, 두 집단 간의 보험료 부담의 비율을 조절해내면 된다. 나아가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소득규모를 투명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찾아내면 된다. 이 문제는 투명한 조세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제쳐놓고 이미 통합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국민건강보험을 다시 쪼개자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질적인 속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사업은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그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을 오롯이 국내의 병원자본이나 의사들이 다루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판단이 된다.
국내의 경제 관료들이 오매불망 사모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병원자본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적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미국의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밑천삼아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거기에 또 끼어드는 의료관련 민영 보험들의 엄청난 수익도 있다.
이런 자본들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수하게 다듬어진 대한민국의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 결과 등장하는 사안이 바로 영리병원제도이다.
국내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환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 역시, 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해서 한층 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명하게 끈질기게 파헤쳐지고 있다.
이미 제주와 송도 등에 영리병원 설립이 진행중이고, 9개 지역에 영리병원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와해와 영리병원의 등장이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병원자본과 다국적 보험사들의 전쟁터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 흐름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가 된다는 것이다.
씨바... 졸라 살떨린다.
이 모든 흐름이 집약된 사건의 흐름,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건이 바로 내일 결판이 난다. 앞서 얘기한 2009년에 제기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그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일 나온다고 한다.
설마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가? 낙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가카의 치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다.
저런 위헌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자체이다. 최근까지 이 건강보험공단의 장은 매우 유명한 분이었다. 묵주 정형근 선생.
정형근. 의외지만 이 사람, 이사장 잘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이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역할을 뜻밖에도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다. 최근에 그만둘 때까지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긍정적인 주장들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주는 게 맞다.
그러나 정형근의 뒤를 이어 가카가 임명한 이사장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행태 이전에 그 이사장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황당하다.
김종대.
두둥
1989년이면 노태우 집권 당시이다. 그 때 이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에 대한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대 씨가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김종대는 이 의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의보에 가입된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액이 2-3배 인상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직장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양대 의보의 통합을 담은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다. 실질적으로 1차 통합시도를 저지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종대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그 뿐인가?
김대중 정부시절에 들어와서는 1999년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 신분으로 또 추진되던 통합에 반대하다가 짤리고 만다. 진짜다.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에서 면직되고 만다. 이 사람에게는 통합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이 그만큼,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나 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는 2009년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의 배후에 이 김종대 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종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그 통합 보험이 와해 되어야 의료산업이 발전한다는, 즉 병원자본 및 보험자본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첨단에 서 있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이다.
이런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다.
이게 또 가카 치세의 특질인데...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위원회장,
방송을 죽이려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뭐 한도 끝도 없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려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 라는 얘기이다.
대놓고 트로이 목마
아니나 다를까 취임하자 마자 자신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건강보험 통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남발하고, 헌재 소송에서 건강보험은 스스로를 변론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뭐 더 말하기도 지친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산산조각을 내 버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내일 헌재에서 위헌 소송의 판결이 나온다.
위헌 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건강보험의 통합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들이 무효화 된다. 즉, 최악의 상황에는 건강보험공단 자체가 다시 분리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법리적 상황이 연출된다는 뜻이다. (물론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당연한거지... 우리가 다 오해한 거지...)
그 와중에, 한미 FTA는 발효에 필요한 수순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이 살아 있어도, 모든 병원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당연지정제 자체가 FTA 기준으로 문제시 되어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씨바 외국은 개뿔... 다 미국이지)의 병원과 보험사들은 이 땅에 들어와 어떻게 해서든 영리 병원과 민영보험을 상품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는 배를 때리고, 뒤에서는 등을 치고 있다. 어느 한쪽을 막으려고 하면, 발뺌을 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이며,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이 된다. 이젠 이런 오해 드립과 발뺌은 지긋지긋하다.
ISD이건 래칫 조항이건 FTA의 모든 조항은 다 이용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그 첫걸음이 내일 내려질 헌재의 판결이다. 모두가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헌 소송이 내려진다면... 말 그대로 돈 없으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세상, 진짜 올 지도 모름
씨바.. 우리 진짜 조때는 거야? 그런 거야?
조때기 싫으면 당장 뛰어나가서 물대포와 싸워야 한다. 거기 나가면 이런 깃발도 있다. 이 사랑스러운 깃발 하에 딴지스 모두가 뭉칠 것을 과감하게 제안해 본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엄마는 그 때 뭐했냐고 물을 것이다. 피 터지게 앞장서서 싸웠다고 말은 못할지언정, 멍청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대답할 수는 없쟎냐 말이다. 졸라.
(편집부 추가 사항 : 12월 8일은 최종변론이 있던 날이었으며, 판결일은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 별도 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12월 9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노조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최종변론에 참여하셨던 백종원 정책위원은 "최종변론 상황은 팽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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