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종편 '방송법 위반' 수사 착수
무한행동 "개국한 후에도 편성규약 공표하지 않아"
2011-12-14 09:21:46
검찰이 갓 출범한 조중동 종편에 대해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중동 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무한행동'은 일부 종편들이 개국한 뒤에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평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중동 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무한행동'은 일부 종편들이 개국한 뒤에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평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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