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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3, 2011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 문서 '급조' 파문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 문서 '급조' 파문

삼정회계법인 "금융당국이 문안 만들어 보내와 서명만 해"

2011-12-14 07:44:30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자격 심사의 결정적 근거가 된 서류가 금융당국의 외압 속에 급조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외환은행 인수로 8년 만에 4조6천억원을 벌게 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결정적 근거로 내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지난 3월 "회계 법인의 확인 서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가 입수한 문제의 확인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문제의 확인서는 삼정회계법인이 2003년 9월 24일 작성했으며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본현황 분석은 3월 31일, 6월 30일처럼 기준일자가 분기말인데, 이 확인서는 9월 24일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했다. 회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9월 24일은 인수 신청서가 접수된 뒤 3주나 지난 때이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금감위는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 가장 결정적인 서류가 승인 직전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서명도 이상하다. 2003년 확인서의 서명 필적이 7년 뒤 작성된 확인서와 똑같다. 이 서명을 한 회계사는 2003년 당시 담당자도 아니었다.

취재 결과, 이 확인서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외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MBC는 전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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