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KAI 방산비리' 잇단 영장기각… 법원을 적폐로 몰아간 검찰
서울중앙지검, 인신공격성 반박
"최근 영장판사 바뀌고 난 이후
잇단 영장기각 납득할 수 없어
법 이외 요소 있는지 의구심도"
법원"검찰 제정신 차릴 때"
"수사 필요성 앞세운 영장 요구는
헌법·형사소송법 원칙 어긋나
판사 비난은 도 넘은 행태"
서울중앙지검, 인신공격성 반박
"최근 영장판사 바뀌고 난 이후
잇단 영장기각 납득할 수 없어
법 이외 요소 있는지 의구심도"
법원"검찰 제정신 차릴 때"
"수사 필요성 앞세운 영장 요구는
헌법·형사소송법 원칙 어긋나
판사 비난은 도 넘은 행태"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이라는 이례적인 반박자료를 내고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두 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취업 비리 관련 KAI 임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공개성명서를 낸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검찰은 “일련의 영장기각은 이전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매우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이 의심스럽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포함됐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법원을 적폐로 모는 정치적 행동”
검찰이 영장 판사들을 정면 ‘저격’한 데 대해 법원과 법조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또 다른 요소의 작용’이라는 표현은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과 도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사건 수사를 영장전담 판사들이 막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을 적폐세력으로 모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 결과를 두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 비판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법부 신뢰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현직 판사는 “‘또 다른 요소’를 언급하는 검찰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검찰이 제 정신을 차릴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론몰이로 법원을 압박하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반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실수사의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을 밀어붙이는 행태 자체가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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