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고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를 딸 서연양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49)는 경찰이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기자가 취재에 기반을 두고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 최근 과학수사 기법도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며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기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됐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이미 한번 수사를 했던 사안이고 10년이 지나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9월에는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서연양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경향신문 11월14일자 21면 보도).
이 기자는 “잘못됐으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하지만 서씨가 계속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언론을 상대해 의혹이 더 부풀려졌다”면서 “그렇게 생긴 질문들을 명예훼손 소송이든,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의문과 의혹들을 만들어내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광석씨 의문사와 관련된 꼭 필요한 사건만 나열했던 것이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많은 취재가 이뤄졌지만 아주 최소한의 ‘팩트’만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기자는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김광석씨는 왜 아버지 앞으로 음반 4개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맺었고, 이후 아버지는 왜 이를 서씨 또는 서연양에게 돌렸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서씨가 ‘어깨들’을 동원해 (판권계약을 본인 또는 서연양에게 주라고) 시아버지를 협박했다”며 “당시 서씨의 협박 정황이 담긴 40분 분량의 전화 녹음테이프를 10년 전 김씨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가 서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은 서씨와 김광복씨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김씨 측이 계속 제기했던 주장이지만 당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녹음테이프는 과거 재판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기자는 발언을 감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취재한 ‘팩트’에 근거해 상식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나도 소송이 달갑진 않다. 하지만 그건 기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응해야 한다. 소송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아끼진 않겠다”고 했다.
이 기자는 또 “그동안 김광석씨 죽음은 공소시효에 막혀 의혹만 분분했지 진실이 국가 공권력을 통해 조명되기가 어려웠다”며 “(서씨 측이 민형사 소송을 내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법원에서 김광석씨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정당한지, 진실은 무엇인지 다툴 수 있게 됐다. 소송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민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 어떤 결과라도 승복하겠다”며 “부디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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