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가 정미홍 사무총장 특보 유흥균씨와 유씨가 소개한 인쇄업체 A사를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부당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 총괄운영국은 19일 부로 작성된 황의원 대표이사 명의의 고소장에서 “유씨는 미디어워치를 비롯해 대한애국당과 관련된 각종 행사 등의 이권사업에 개입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거나 그러한 정황이 다분하다”며 “A사는 유흥균과 더불어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했거나 하고자 한 회사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 중순경 미디어워치 사무실에 방문해 자신을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후에도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와 직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했다.
지난 9월 경에는 미디어워치 직원에게 A사를 소개하면서, 당시 미디어워치가 발행 중인 호외판과 관련해 제작비 견적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했지만,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워 결국 이를 승낙했다.
미디어워치 총괄운영국은 “며칠 후 피고소인 회사 직원은 고소인 회사를 방문했는데, 회사를 소개하는 팜플렛과 함께 호외판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봐 예의상 거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성의껏 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며 “수일 후, 피고소인 회사 직원은 견적서를 고소인에게 보내왔는데, 역시나 보내준 제작비 견적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인쇄업체보다 15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고소인 회사의 재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유흥균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제안을 수용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며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유흥균이 직접 A사 직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에 대해 확실한 거절 의사를 전했지만, 유씨측은 미디어워치의 창업주이자 당시 대한애국당의 정책위의장에 지명된 변희재 대표를 이용해 미디어워치 직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미디어워치 총괄운영국은 “유흥균과 A사 직원은 어느날 함께 미디어워치 사무실에 나타나,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른 변희재 대표와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누었으며, 이때 유흥균은 자연스럽게 인쇄업자라며 A사를 변희재 대표에게 소개했다”며 “같은 사무실 공간에 앉아, 그러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간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혀왔던 미디어워치 담당직원은 크나큰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A사 직원이 제작비용을 맞춰 줄 수 있으니 거래를 하자고 또 다시 권유했다”며 “유씨와 A사 직원의 거듭되는 제안에 난감할 수 밖에 없었던 미디어워치는 기왕에 호외판 신문을 제작하는 마당에 제작비용이 더 소모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또 유씨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들의 의도대로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해 호외판 신문 인쇄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고문은 "사무실에 하도 많은 당원들이 와 명함을 주고 있어, 유흥균씨가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설마 정미홍 사무총장의 비서를 자청하던 인물이 나와 미디어워치를 기망하여 인쇄권을 가져갈지는 전혀 몰랐다. 최소한 인쇄건이라면 나와 상의했어야 하는데, 일체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디어워치의 9월 16일자 호외판 신문은 A사에서 제작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호외판 신문(타블로이드 100g)보다 더 얇은 종이(타블로이드판 80g)으로 만들어졌다.
미디어워치 총괄운영국은 “이에 항의를 하고자 A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A사 담당자는 종이두께측정기계로 측정한 값이 80g이었다고 주장했고, 제작비 견적서에도 80g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미디어워치의 입장에서는 100g짜리 종이가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80g짜리 종이는 또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고소인 회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이에 대해 비전문가인 미디어워치측은 A사가 제작비 견적서에 80g이라고 기재해 둔 것을 보고 기존에 발행하던 종이가 80g으로 착각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는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미디어워치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유흥균과의 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회차 호외판 신문을 기존 업체에 다시 외뢰하는 황당일을 겪게됐다”며 “앞서 언급한 100g짜리 종이는 기존 인쇄업체에 호외판 신문 제작의뢰를 다시 하면서, 종이가 달랐음을 알게됐고 유흥균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자 환심을 사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워치 총괄운영국은 “다행히 회사에서 문제점을 1회 발행만에 알게 돼 더 이상 피해는 없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대인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고자 기망한 유흥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만약에 미디어워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작의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행부수를 늘렸다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외판은 ‘적시배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A사가 무단으로 배송계약을 여겨 미디어워치의 신뢰도에도 큰 피해를 줬다”며 “실제로 수원의 세마대역 천만인서명운동 현장에서는 저녁에야 출발한 퀵을 받기 위해, 팀원들이 해가 져서 서명대를 마감한 상태에서도 무려 1시간 30분 가량을 더 기다려 오후 8시 가까이 돼서야 호외판 퀵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히 지방 서명운동 현장으로의 배송은 금요일 안으로 우체국 택배에 접수를 완료해야 했는데, A사가 약속을 어기고 4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한 관계로 대거 발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며 “이에 지방 서명운동 현장을 돌아오는 주 초에 호외판 없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차질을 빚었고, 원망과 비난은 고스란히 고소인 회사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균씨는 정미홍 대표 비서, 운전사, 특별보좌관을 자청하며 정미홍 전 총장은 물론 허평환 전 공동대표에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 등 편의를 봐주면서, 정미홍 팬클럽 손한용과 함께 핵심멤버로서 당의 실세 역할을 해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정미홍 씨 측의 음해발언인 "변희재는 태극기 집회한다며 당비에서 별다른 심사 한 번 받지 않고, 신혜영에게 직접 비용을 수 천 만원 가져 갔다.", "창당이후 정책의장 신분으로 수차례 술값 밥값을 바로 그 임원규 위원장에게 내게 하였다"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으로,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민형사 소송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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