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서장이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25일 오전 11시 김 서장을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려 했다.
검찰은 전날 용산경찰서 내 김 서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있던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노트북에는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16일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김 서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서장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서경찰서에서 전달받은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그 시기 국정원 직원과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수사 정보를 국정원 측에 흘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에 넘긴 수사 정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이 본격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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