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신광렬 판사의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경북 봉화 출신에 학교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으로 동일하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인 지난 22일 석방됐다.
당시 적부심 심리를 맡은 신광렬 판사는 영장심사와 달리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영장심사와 상반된 결론을 내려,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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