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직전 교차세무조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부산지방국세청에 내려간 본청 직원이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나 이명박 등 표적 세무조사의 ‘몸통’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 공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한상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이 2008년 7월22일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본청에 발송한 공문. 상단의 기안자 이름과 하단에 부산청 직인이 빠져 있다. 조사1과장 대신 주무관이 결재를 했고 문서를 비공개로 지정한 사실에 제기됐다. 스카이데일리 제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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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1년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교차세무조사 신청 관련자들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교차세무조사 서류의 최초 전달자가 본청 직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본청에서 사전 내사를 진행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행동대에 불과했다는 앞서 경향신문 보도도 거듭 사실로 확인됐다.경향신문 참조기사: “서울청 조사4국은 행동대나 꼭두각시 역할 불과”
경향신문에 따르면 25일 부산지방국세청의 전직 간부 ㄱ씨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7월21일 본청 조사1과 이모 계장이 태광실업 교차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다음날 곧바로 서명만 해서 본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본청이 짠 각본에 따라 2008년 7월22일 부산청이 교차조사 신청을 하자 7월25일 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7월30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ㄱ씨의 증언은 2012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조 청장은 부산 김해의 태광실업을 서울청에서 조사한 경위를 묻는 질의에 “부산청에서 교차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청에 (교차조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조현관이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의 ‘몸통’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2012년 국세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검찰 대질신문 장면을 공개하면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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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결과 2011년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본청에서 부산청으로 내려간 이 계장과 교차세무조사 신청 서류에 서명한 당시 부산청 조사1국 직원 4명 중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검찰이 뭘 근거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 수사는 재계 순위 620위에 불과한 태광실업을 왜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이 교차조사했는지가 핵심 의혹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당시 제기됐던 의혹은 충분히 조사가 진행됐고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본청이나 부산청 직원들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의혹은 충분히 조사됐다’는 윤갑근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부산청에서 제출한 교차세무조사 신청 서류는 기안자 이름이 없고 부산청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데다 비공개로 분류돼 있어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당시 검찰이 서류에 서명한 직원들을 불러 경위 파악만 해도 교차세무조사가 부산청의 판단이 아니라 본청의 사전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상률이 태광실업의 베트남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결국 본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한상률이나 이명박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덮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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