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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5, 2017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주문 2009년 수사 당시 언론사 사주등 10명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고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를 주문,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관계자는 21일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외에 고 장자연 사건등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씨가 언론사 사주 등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아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8개 사건은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다. 

과거사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2일 발족했다. 다음 달 중 사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건이 선정되면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 기구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수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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