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보기 어려워"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6 semail3778@naver.com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보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차량과 정신보건 전문의원을 요청했던 것은 입원 집행 시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25조 2항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 “이익을 얻었다는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거 공보물과 유세에서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고, 특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서 해당 사업 통해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 장소,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지사는 재판을 끝내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heee9405@nave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