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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2, 2019

`甲질` 홈플러스 임대매장 일방적 축소·비용부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500만원

`甲질`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입주 매장 임대인들의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신사옥 전경. 홈플러스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홈플러스가 구미점의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서 영업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하며 4개 매장의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줬다. 

홈플러스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4개 매장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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