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May 15, 2019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만 구속…"범죄의심, 증거인멸 우려"(종합)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신명만 구속…이철성 불구속으로 
경찰청 외사국장·전 정보국장 기각 
'친박' 선거정보 수집·불법사찰 혐의 
이철성, 영장기각후 "법원판단 감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운명이 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청장과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56)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전직 청장 중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5. amin2@newsis.com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및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두 전직 청장 측은 심사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naun@newsis.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