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신명만 구속…이철성 불구속으로
경찰청 외사국장·전 정보국장 기각
'친박' 선거정보 수집·불법사찰 혐의
이철성, 영장기각후 "법원판단 감사"
강신명만 구속…이철성 불구속으로
경찰청 외사국장·전 정보국장 기각
'친박' 선거정보 수집·불법사찰 혐의
이철성, 영장기각후 "법원판단 감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운명이 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청장과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56)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전직 청장 중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귀갓길에 오르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두 전직 청장 측은 심사에서 경찰 정보 업무의 특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 또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na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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