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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19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녹음파일'

檢 공개거부 친형 육성녹음서 기소논리 뒤집는 증거 나와
法 "친형 정신질환 의심..이 지사 행위 직권남용 안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혐의 등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친형의 육성녹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판 마지막까지 공개를 거부했던 이 지사 친형의 휴대전화와 보이스레코드 음성파일에서 검찰의 기소논리를 뒤집을 스모킹건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28일 열린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지난달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20차 결심공판에서 Δ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Δ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Δ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Δ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Δ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만 갖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일로 한정시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지사 어머니의 간곡한 치료 권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 의뢰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뉘앙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어 강제진단 시도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위한 약을 복용하고 폭력적 언행을 반복해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재선씨는 녹취록을 통해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질환 시점도 검찰은 2013년 3월 16일 평택 교통사고 이후라고 단정했지만 재판부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재선씨가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비난받을 소지는 있지만 이 지사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지사 손을 들어줬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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