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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4, 2019

'김학의 사건'도 '남산3억원 사건'도 검찰 잘못은 없다

[the L]'과거 검찰 수사에 면죄부' 비판.."제식구 감싸기" 재수사 그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성범죄 혐의 없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의 성접대 의혹'도 '남산 3억원 의혹'도 과거 검찰 수사의 잘못은 없었다. 검찰 재수사 결과 내려진 결론이다. 검찰 과오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전 차관을 재판에 세우는 데까지 6년이 걸린 셈이지만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로 사건을 접은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단의 발표다.
이날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검사 8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당시 수사팀이 만든 보고서 등을 살폈지만 부당한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2013년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에만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뇌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윤씨 사건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수사단은 그러나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검찰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에서도 당시 검찰 수사에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과거사위가 위증 혐의로 수사 권고한 10명 중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신 전 사장의 전직 비서실장 3명을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경영자문료 용처에 대해 '라응찬 지시로 재일교포 주주 등의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해 2008년 2월 20일경 이백순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른바 '신한은행 집안싸움'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검찰은 2차례 수사에서 라 전 회장 등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진 점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맡아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결과 당시 검찰 수사를 수사 미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당시 검찰은 남산 현장검증, 관련자들의 대질조사 등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 전 행장 등이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해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이 전 행장의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면 3억원 수령자를 특정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지나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했고 이 전 행장 등의 주거지와 이동식 저장장치(휴대폰 포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권자문료를 비서실을 통해 관리 집행했는데도 이희건 명예회장이 사용한 것처럼 사용내역을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 수사권고 당시 신 전 사장이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사태의 피해자로 보고 무고성 검찰 수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과거사위의 권고와는 정반대 결론이다.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담당한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검찰 수사의 과오를 밝혀내는 것인데 검찰 스스로 검찰 수사를 합리화하며 재수사 취지를 흐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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