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박근혜 정권 최고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박근혜의 63번 째 생일날(2월2일)에 제대로 ‘빅엿’을 먹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2일 더불어 민주당 입당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는 것.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혐의를 감찰했던 비서관이 정권이 끝나기 전 야당으로 가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사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의 인연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던 인물이다.
정권 초반 박 회장을 등에 업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 보좌진 그룹과 권력투쟁을 벌였을 정도로 한 때 권력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 그가 야당에 입당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 중심 한 가운데 뛰어들었던 그가, 돌연 배를 갈아타 전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이러한 정치적 이단아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이 만든 셈이다. 대통령 스스로와 소수의 측근들 몇 명만이 폐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박근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괴물 정권이 이단아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대구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현 정부 실세들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기에 정권 초반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29일 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과거 마약복용으로 인해 수사를 받을 당시 그를 수사했던 검사가 조 전 비서관이란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당시 본지는 1994년 2월 4일 전국 단위 일간지 사회면 한 구석에 박지만 씨와 관련된 기사를 발굴, 이를 보도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응천 검사는 3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36)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국립정신병원에 의뢰한 정신 및 신체감정 결과, 지만 씨가 히로뽕에 대한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되는 조응천 검사는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김앤장법률사무로소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때 정권 최고 실세의 반전 드라마
조 전 비서관은 한 때 청와대 사정 라인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꼽혔다. 그와 관련해 “원래 민정수석으로 가려했었는데 비서관으로 왔다” “민정수석이 상관이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세다” 등의 말들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다.
윤창중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직속상관이 이남기 홍보수석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말이 회자되었었는데 곽 전 수석과 조 비서관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많았다. 그 정도로 조 비서관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내의 시각이었다.
조 전 비서관이 이 정도로 힘이 강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동생 등에 올라타기 때문이었다. 이는 박지만 회장의 마약 사건 때 맺어진 인연이 이어져서였다. 당시 박 씨는 비록 히로뽕 초범이었지만 히로뽕 중독의 상습투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에게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청구를 한 것이다.
만약 당시 조처로 박 씨가 마약을 끊었다면 적절한 조처였을지 모르나 박 씨는 이후에도 3차례나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마약은 끊지 못한 채 병원에서 편하게 형기를 채운 것이다. 여전히 박지만 씨의 마약 투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져 나오는데 당시 박 씨를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의혹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마약단속과에 관계했던 수사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 전 비서관의 힘이 비대해지면서 마찰을 빚게 된 것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 그룹이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었다. 결국 정권 초반 구중궁궐 청와대는 박지만 – 조응천 라인과 정윤회 – 문고리 3인방 라인 간 권력투쟁으로 내부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그 과정에서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이야기도 불거져 나왔고, 내부 문건도 밖으로 흘러나왔다.
정윤회-문고리 3인방에게 밀려난 후 복수의 칼 갈아
조, 박 정권 실세 등 비리비위자료 모두 가지고 있어
이런 사건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조 전 비서관이 지게 됐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문건 유출 경로를 사건의 핵심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조 전 비서관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그 아래에서 일하던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넸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밖으로 빼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9개월가량 이어진 1심 재판 끝에 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건의 문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이는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고 그나마 박 경정의 단독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한 때 청와대 사정 라인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꼽혔다. 그와 관련해 “원래 민정수석으로 가려했었는데 비서관으로 왔다” “민정수석이 상관이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세다” 등의 말들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다. 윤창중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직속상관이 이남기 홍보수석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말이 회자되었었는데 곽 전 수석과 조 비서관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많았다. 그 정도로 조 비서관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내의 시각이었다.
조 전 비서관이 이 정도로 힘이 강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동생 등에 올라타기 때문이었다. 이는 박지만 회장의 마약 사건 때 맺어진 인연이 이어져서였다. 당시 박 씨는 비록 히로뽕 초범이었지만 히로뽕 중독의 상습투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에게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청구를 한 것이다. 만약 당시 조처로 박 씨가 마약을 끊었다면 적절한 조처였을지 모르나 박 씨는 이후에도 3차례나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마약은 끊지 못한 채 병원에서 편하게 형기를 채운 것이다. 여전히 박지만 씨의 마약 투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져 나오는데 당시 박 씨를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의혹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마약단속과에 관계했던 수사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종인-조응천 비판하는 靑…박근혜 얼굴에 침 뱉기
박근혜 핵심 역‘김종인-이상돈’교수도 비슷한 사례
조 전 비서관의 힘이 비대해지면서 마찰을 빚게 된 것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 그룹이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었다. 결국 정권 초반 구중궁궐 청와대는 박지만 – 조응천 라인과 정윤회 – 문고리 3인방 라인 간 권력투쟁으로 내부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그 과정에서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이야기도 불거져 나왔고, 내부 문건도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런 사건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조 전 비서관이 지게 됐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문건 유출 경로를 사건의 핵심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조 전 비서관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그 아래에서 일하던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넸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밖으로 빼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9개월가량 이어진 1심 재판 끝에 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건의 문건 중 유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이는 건 ‘정윤회 문건’ 1건뿐이었고 그나마 박 경정의 단독 범행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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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8, 2016
'박근혜 괴물 정권'이 탄생시킨 이단아들... 박근혜-정윤회-십상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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