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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1, 2016

이명박근혜심판본부 백은종, '조선일보 응징'에 나섰다. 손진석, 정한국 기자에게 공개질의한다!...당신들의 기사는 출처가 어디인가?

지난 1월19일 수많은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대법원에서 '안티2엠비의 모금이 불법이 아니었음'을 판결한 기사를 쏟아냈다.

▲  백은종, 드디어 누명을 벗다        © 인터넷 기사들

횡령...
없는 일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충성하는 언론들은 출처도 정확하지 않은 카더라로 회원 15만의 국민모임하나를 박살내고 명예훼손 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급급했고, 백은종이라는 한 개인은 국민의 돈을 횡령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사자 백은종, 이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 대표, 서울의소리 편집인 겸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 지난 1월14일 대법원 판결로 억울했던 누명을 벗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우측)      ©정찬희 기자

"이제 안티 엠비에 덧씌워진 더러운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언론과 정부에 의해 마녀사냥 당한 촛불 시민정신과 나 백은종 개인의 명예 보상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악의적 기사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많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있었지만 유독 조선일보에 특히 백 대표가 날을 세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 대표는 하나의 기사를 보여주었다.

▲   조선일보의 보도기사 중 일부. 완전히 안티엠비와 백은종을 횡령범으로 매도했다   © 조선일보 캡쳐

해당 기사는 백은종 대표의 얼굴에 모자이크 조차도 없이 사진으로 백은종 대표를 적시한 것으로 "[단독]검찰,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참고로 불법 모금 2천 6백만원 횡령 혐의 라는 이러한 거짓 기사를 보도한 언론은 조선일보 뿐이였다.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8/2010061801075.html  

해당 기사를 옮겨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억원 가량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중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카페)’ 백은종(57)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9년 다음 아고라 등에서 안티MB카페 후원금과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다친 회원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2억6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안티MB카페 회원 C씨가 출마하자 “C씨의 선거빚을 갚아주자”며 약 4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후, C씨에게는 140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6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티MB카페의 불법모금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해오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달 이 카페 회원 김모(45)씨를 성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2008년 불법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간부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다.

백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이날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백은종 대표는 "이 기사만 본다면 나는 이미 완벽한 횡령범이고 누가봐도 죄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나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손진석, 정한국 기자에게 공개질의할 것이 있다." 라고 말했다.

기사 중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8~9년 다음 아고라 등에서 안티MB카페 후원금과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다친 회원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약 2억6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안티MB카페 회원 C씨가 출마하자 “C씨의 선거빚을 갚아주자”며 약 4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후, C씨에게는 140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6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고 매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기사 속 '검찰과 경찰' 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언론조정 신청 손해배상 2억5천만원 

만일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카더라 통신으로 조선일보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선일보도 언론사라면 최소한 어떠한 기사를 쓸때는 출처와 팩트가 있을 것이다. 이 출처를 밝혀라.

백 대표는 "조선일보의 대답을 듣기위해 곧 해당 기자 손진석, 정한국과 조선일보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띄울 것이다. 만일 적절한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진실을 알기위해, 그리고 나를 비롯한 안티엠비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 및 2억 5천만원의 손배소 조정신청을 내는 등 민형사상의 혹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나는 분신이라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다. 나에게 명예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다. 대법원 무죄판결이 나온 이상 떳떳하게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철저히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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