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내린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근거로 내세울만한 법적 근거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추정되는데 법 조항상 개성공단 중단 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설령 중단 조치에 대한 또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집회의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항은 명확하게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헌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조치 중단을 내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 4항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6개월 내의 정지 기간을 정해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송 위원장은 "명백한 우려보다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다. 북측에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댓가로 지불됐는데 로켓발상 비용으로 전용됐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명백한 우려라고 본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북한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앞으로 북측에 임금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면 중단으로 인한 승인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정지에 해당된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6개월 동안 정지 기간을 정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상으로도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남북간 통상법적인 문제와도 걸려 있다. 투자와 관한 여러 협정이 체결돼 있는데 출입 보장 조항에 따라 남북 합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는 북측의 노동자를 해고 조치시키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 해고 규정 절차 문제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까지 북측이 피해를 호소하면 국제법상 손해배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소송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개성 지역의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신속하게 전날 조치가 어떤 법에 근거해야 한 것인지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수차례 통화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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