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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7, 2016

“선체인양 7월로 늦춰졌는데 세월호 특조위 6월에 활동 종료?…특별법 개정해야” “세월호 선체, 참사의 핵심 증거물…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하라” 범국민서명 돌입

 
▲ <이미지출처=416연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보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설연휴 전날인 5일 서울역에서 ‘귀향 홍보서명전’과 기자회견을 진행,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고작 10개월 동안 이루어질 상황”이라며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작 선체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가 정부의 조사방해와 활동기간 축소로 6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할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물”이라며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미지출처=416연대>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우리는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을 무조건 실현하여 선체 정밀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범국민서명에 돌입하고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보장될 때까지 진실을 향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범국민서명에 돌입하며 “특조위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 보장”과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출처=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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