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Dec 5, 2016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결정'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비망록이 해당 기록이 적힌 뒤)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연내에 해산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청와대는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 김기춘 실장의 지시대로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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