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졌다.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쪽은 온갖 ‘꼼수’로 특검 수사를 훼방 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수사를 하다 만 채, 혹은 어떤 의혹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채 특검을 접게 될 수 있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많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정유라 모녀 사이의 뇌물죄 의혹도 더 분명히 규명해야 하거니와, 다른 재벌과의 정경유착 의혹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한 의혹도 이제 막 본격 수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그 일각이 드러난 청와대의 전방위적 사찰·통제 의혹도 파헤칠 게 한둘이 아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이보다 더 많다. 꼭 해야 할 일을 하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 의혹에서 확인된 증거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범’이자 ‘몸통’인 듯하다. 그러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다면 특검 수사는 하다 만 것이 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약속했던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시간 끌기’에만 급급하다. 어떻게든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늦추고 피하려는 꼼수다. 대통령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불가피하다.
가장 좋은 방안은 특검법에 따라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연장을 승인해야 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태도가 수상쩍다. 그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청도 묵살했다.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도 결국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황 총리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검의 운명을 황 총리에게 맡길 게 아니라,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특검의 충분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니 야당들이 의지를 모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일각에선 특검을 연장하면 헌법재판소 심판도 늦춰져야 한다는 말도 하는 모양이지만, 얼토당토않다. 특검과 헌재 심판은 별개다. 특검 수사가 탄핵 심리의 전제일 수도 없다. 그런 주장은 탄핵 인용으로 특검의 강제수사와 기소를 받는 상황만은 한사코 피하려는 박 대통령 쪽의 억지 그대로다.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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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2022.html#csidx210490e6e80a019908b920a495c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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