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이 20일 단독 보도했다.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미디어오늘이 인용한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1537001&code=910303#csidx3b387d8799491db94658024b6bedf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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