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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하태경 "원로법조인 9인, '곡학아세' 하지 말라" "朴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조사는 조사가 아니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보수 원로법조인 9인의 탄핵반대 광고에 대해 "그 원로분들에 비하면 한참 어린 소장파 의원이지만 9인 원로법조인들의 의견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감히 비판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간지 유료 광고를 통해 입장을 밝히신 9인의 원로 법조인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첫째,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라며 9인의 주장을 거론한 뒤, "지난해 12월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결정적 계기는 신문기사도 아니었고 심증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바로 그 검찰이 작성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의 공소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둘째, 특검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졸속 처리다?"라고 9인의 주장을 거론한 뒤, "왜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는 쏙 빼놓나? 특검의 조사만 조사이고,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는 조사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셋째, 9명 재판관이 전원 참여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라고 반문한 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조항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절차를 하자라고 시비하는 것이 원로 법조인의 법적인 견해냐? 위 조항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제정법 조항이기 때문에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두 원로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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