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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D-18 특검의 역습..朴·靑 '무한 몽니'에 강공 전환

대면조사 읍소→원칙수사 선회..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촉박한 시간이 아킬레스 건..협상여지 남겨놔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대면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차일피일 시간끌기에 나섰다. 공식 수사기한 만료가 임박해 마음 급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르고 달래가며 수사하던 태도를 바꿔 강공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피의자'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할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조사일정 비공개 등 무리한 요구사항 등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법원에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며 반전을 모색중인 특검은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대면조사에 합의했다.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하고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특검이 국정농단사건의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비공개 대면조사 일정이 새나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일정을 흘렸다며 대면조사 보이콧까지 언급했다. 일정유출 근원지로 지목된 특검은 이를 반박했지만 여론은 대면조사라는 본질과 무관한 유출진원 공방으로 변질됐다.
◇"무리한 조건 수용 못해"…靑 압수수색 취소소송 강수
대면조사 일정 공개·비공개라는 지엽적 사안을 물고늘어지며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 지연전술과 물타기에 나서자 특검도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9일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 역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무산될 수 있는 조건들은 받을 수 없다"며 "무슨 조건을 파기했다는 식으로 하는 형태의 대면조사는 두 번 다시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방식과 장소 등에서의 협상 여지는 남겨둔 반면 공개·비공개 등 박 대통령 측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요구사항을 차단해 논란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심산이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정하는게 우선"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도 요구하며 압박했다. 대면조사를 공언하고도 차일피일 시간끌기에 나서는 박 대통령 측 전략에 더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검은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원칙수사 방침을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집행을 막아선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당초 특검은 청와대가 영장집행을 계속 막아서면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리검토를 마쳤었다. 하지만 수사기한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었던 특검은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청와대의)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되면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나왔을때 다시 그 부분을 금지·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였음에도 청와대가 또다시 압수수색을 가로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2017.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사기한 연장 불투명…타협 문 열어놓은 특검
특검은 대대적 반격에 나서면서도 일정 부분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공식 수사기한이 18일밖에 남지 않아 수사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무작정 강공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사 기간이 20여일 남아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근인 황 대행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특검 기한연장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다.
야당들은 특검 기한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한 특검 연장도 현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일부만이라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는 특검은 강경책을 펴면서도 출구는 마련해놨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협상과 관련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내 등 조사장소와 조사방식 등에서는 한발 양보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도 청와대 측이 항고하며 시간끌기에 나서면 사실상 수사기한 내 영장집행은 어렵다.
이 특검보는 "사실 우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와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아는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박하면서도 법원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셈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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