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취소의 청구,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취소의 청구,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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