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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법원, '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13일 배당 "신속재판 방침"

행정법원, 재판장 회의 열고 배당절차 논의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13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사건 배당권자인 수석부장판사와 합의부(판사 3명으로 구성) 재판장 10명은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갖고 특검팀이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이진만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행정7부를 비롯해 총 11개의 합의부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사건이 들어오면 수석부장판사가 절차에 따라 직접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전산으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특검팀이 낸 소송이라서 특별하게 재판장 회의를 여는 건 아니다"며 "법원 내부 인사 이동 때문에 배당 절차에 대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11부 재판장인 호제훈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으로 지난 9일부터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장 자리가 비는데 배당시 해당 부서를 넣고 배당할지 제외하고 배당할지 재판장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이 낸 청와대 측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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