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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靑 압수수색 최후카드' 꺼낸 특검, 소송으로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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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대통령 측과의 이견으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2017.02.10. kkssmm99@newsis.com
특검, 지난 3일 압수수색 무산 후 다각도 방안 검토
"달리 방법이 없다…어색하지만 소송이 대안" 결론
법원서 소송 수용하면 법 논리로 압수수색 재집행
법원 기각 가능성과 항고 등 감안 때 결과 미지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추진하기 위해 결국 법적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 수단'을 꺼낸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수사기관 압수수색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29일 이런 방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그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현행법 제약 때문이었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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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대통령 측과의 이견으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2017.02.10. kkssmm99@newsis.com
형사소송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난 3일 추진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 법조항에 막혀 불발됐다. 당시 특검팀은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2시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특검팀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 판단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청와대 문을 열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계속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국가기관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벌인 전례가 없는데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특검팀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상당한 여론의 압박을 받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고작 18일이 남아있는 수사기한 내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어색해보이긴 한다'고 언급한 점은 이같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 더 이상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속내를 보여줬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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