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February 8, 2017

박주민 “‘안 나오면 증인 취소’ 헌재가 명확히 답변을 안한다” 박범계 “‘세월호 7시간’처럼 석명권 행사해 朴 출석의사 확인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8명의 증인신문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8일 “안 나오면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날짜를 더 잡아달라고 했을 때 헌재가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시한이 많이 지연됐고 대통령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에 안 나오면 다시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헌재가 “대답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 측면 보다는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다”며 대통령측의 지연 전략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막판 박근혜 대통령 출석 카드’에 대해 박 의원은 “방어권 보장, 공정성 등의 공격을 의식해 헌재가 계속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다”며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검법 개정안이 “2월 내에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라며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같이 하자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헌재는 석명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출석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22일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직권으로 명령하며 석명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론 종결후 심판의 재개요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24일까지 변론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13일 전 결정이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22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본인을 변호할 생각이 있으면 22일까지 정해진 5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출석의사는 탄핵지연 기각 책략”이라며 “헌재 재판관님들, 이정미 대행님,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