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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9, 2017

민정수석실, 최순실 'K스포츠클럽' 위해 기존 클럽 찍어냈다

[경향신문] ㆍ문체부 직원 “VIP 지시, 수석실 행정관이 지원 중단 요청” 진술
ㆍ특검, 박 대통령이 최씨 사업 도우려 우병우 동원 정황 첫 확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왼쪽 사진)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씨(61·오른쪽)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스포츠클럽을 찍어내는 데 관여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특검은 이 같은 민정수석실의 활동이 ‘VIP’(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6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스포츠클럽 운영 평가’ 과정에 개입해 특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중단을 문체부에 요청한 정황을 확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특검에 출석해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운영 부실 평가가 나온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바로 중단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상적으로 지원 중단에 앞서 해당 스포츠클럽에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준다. 하반기 평가 때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행정관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반기 평가를 기다리지 말고 결과를 엄정하게 반영해 당장 지원을 중단해라. VIP 지시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각 거점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총괄하고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더블루K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맡는 수익 모델을 구상한 상태였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지난해 3월 박 대통령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 사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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