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靑파견검사 재임용 2년 금지' 법개정 합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청와대의 검찰 통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은 최근 일괄 사표를 냈고, 이들은 다음 주 초 단행될 법무부 인사 때 재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한 행정관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 중립성 우려의 한 요소로 거론됐던 청와대 편법 파견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입성했다. 근무가 끝나면 재임용 형식으로 검찰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 편법 파견이 계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여야는 지난 9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사 재임용을 2년 동안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퇴직 후 진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들의 재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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