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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9, 2017

특검 "대통령측 요구 대부분 수용했는데 거부라니"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특검은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측에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합의 거부 명분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그동안 막후 협상 과정에 대통령측 요구를 대거 수용했음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 조사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시간 장소 등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선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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