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가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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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하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후 구속된 중죄인 박근혜가 16일 ‘재판 거부’ 쌩떼를 부리는 것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재판을 사법 판단보다 정치적 이슈로 끌고가려는 얄팍한 술수로 읽힌다.
최근 자유한국당 등 수구꼴통 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맞춰 박근혜를 추종하는 박사모 등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글을 4분여간 읽어내려가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는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는 등의 항변을 늘어 놓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롯데·SK 관련 수뢰 혐의)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며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을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보이려는 꼼수를 펄쳤다.
이같은 박근혜의 행위는 정치적 논란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며,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의 재판은 큰 줄기는 심리가 끝났고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등 일부 혐의 심리만 남겨놓은 상태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판 뒤집기’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측의 변호인단 전원 사임도 재판부를 압박 하려는 술수로 보이는데 박측 변호인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때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박측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언급했다. 실제 총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먹은 것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박근혜 측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왔다. 박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들까지 수백명을 직접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어쩐 일인지 재판부는 이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부 결정이 나오자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대한민국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판결은 불의다'고 하듯이 담당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중죄인 박근혜의 이렇한 재판부 부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박근혜의 죄상을 낱낱이밝혀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후세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재판관으로 기록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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