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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17

기각논란 영장심사 '공개' 주장..법원 "제도적 고려 필요"

[국감현장] 금태섭 "밀실에서 판사 1명이 결론내려"
권성동 "제도 바꾸는 게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논란이 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법원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영장심사 제도의 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법원은 '국정원 정치관여' 관련 의혹이 있는 추 전 국장과 '국정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가 있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법원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는 건 안 된다'고 맞섰다.
금 의원은 "여러 사람의 생각과 다른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영장전담판사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인신공격이 이뤄진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져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공개재판 절차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민의 평가·판단으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밀실에서 판사 1명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기각에 대한 이번 논란은) 구속을 곧 사법처리로 여기는 인식도 한 몫을 한다고 본다"면서도 "(공개재판 등의 지적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기록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마다 입법부가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할 비판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재판에 있어선 법관들이 정치권력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국민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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