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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17

한국당, 박근혜 탈당권유 의결...최초로 쫓겨나 정주택 “징계사유는 해당행위. 보수진영 결집 위해 내린 결정”

자유한국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처리했다. 

전직 대통령이 소속당에서 사실상의 제명을 뜻하는 탈당 권유를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에 이어 또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 모양새다.

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정이 났다"며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를 취합됐다”고 말했다. 

이날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상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열흘이내 탈당 신고서를 당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별도 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처분이 된다. 

그러나 당은 전직 대통령 탈당 징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홍준표 대표가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는 30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고위에서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홍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서두르고 있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그러나 친박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 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어려운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두 의원 모두 (국감 일정차)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소명절차가 잘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완전히 결과가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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