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청년배당' 확대 버전 정책···내년 첫 시행
'청년배당' 확대 버전 정책···내년 첫 시행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의 확대 버전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배당'의 지원 대상이 애초 만 18세 한 개 연령에서 고교 3년 전체 연령대인 만 16~18세로 확대 시행된다. <뉴시스 9월25일자 보도>
성남시는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내년에 처음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배당을 확대하고, 고교생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25일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선제적 대응 정책이기도 하지만, 고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했을 때 뒤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포함한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게 시(市)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말한다.
시는 애초 고교 3학년 연령인 만 18세를 대상으로 고교 급식비에 해당하는 월 8만 원씩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내년 성남지역 고3 학생 1만500명과 학교 밖 청소년 1100명 등 모두 1만1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에 11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
하지만 시가 17일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학생, 상인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교 전체 학년 연령대인 만 16~18세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애초 시작을 고교생 전체 연령대로 확대하는 게 '청소년배당' 취지에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청소년 대상 업종까지 상당수 유입된다는 것이다.
다만 시 재정을 고려해 한 개 연령대에 지원하려던 배당금 수준은 낮추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수용해 만 16~18세 연령대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만 18세 한 명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 지원하려던 금액은 연간 50만 원으로 낮추고, 관련 예산은 116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 개정안'을 곧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내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연간 113억 원)을 추진했다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재명 시장은 "군대에 총을 사서 가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필요한 물품 등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성남시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민에게 나오는 만큼 예산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게 시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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