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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1, 2017

한일관 여성 대표 (53) 프렌치 불독에 물려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 한일관 대표 (김이숙 김은숙), 패열증 증상, 프렌치불독 견주 처벌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옆집 프렌치 불독에 물려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한일관 대표 김이숙, 김은숙 자매가 가업을 상속 및 승계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에 한일관 대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패혈증 증상은 미생물에 감염되어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고로 한일관 대표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 감염되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일관 사장 김 씨는 사고 당시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동승하여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나와있던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정강이를 한 차례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관 김 씨는 이 사고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한일관 대표 김 씨 사인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한일관 대표 김 씨 유족 측은 개 주인을 상대로 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사건을 비롯해 꾸준하게 반려견 인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통계에 의하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에 245건에서 작년 1019건으로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듭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닌 바로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하여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맹견으로 분류가 된 견종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이를 어겨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가 될 뿐 입니다.

또한 맹견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날 프렌치 불독에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한일관 대표 김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현행법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일관 대표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옆집 프렌치 불독 견주가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yoosungbin.tistory.com/1025 [그럭저럭 살아가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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