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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1, 2017

한일관 여성 대표 (53) 압구정 아파트에서 최시원 (가수, 탈랜트) 애완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

1. 개요[편집]

2017년 10월 17일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 모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에게 습격을 당해 3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2. 상세[편집]

한일관은 1939년 서울 종로에 개점한 음식점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즐겨찾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현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본점을 두고있고 분점도 개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음식점이다.

사건은 2017년 9월 30일 한일관 대표 김 모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웃집 개 한 마리가 크게 짖으며 김 씨를 이빨로 물었고, 김씨는 개의 공격을 받은 이후 패혈증을 앓게 되었는데 결국 사흘 만에 운명했다.

김 씨를 사망하게 한 견종은 프렌치불독이라는 견종으로 보통 개와는 다르게 크기가 작고 귀여워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편이나 성질이 사납고 특히 개에게 낯설거나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바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은 견주들이 이 개가 온순하다고 여겨왔던 탓에 사람을 공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개 역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심이 발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개 역시 여러 차례 사람을 문 전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씩 관련 교육까지 받았던 개였다. 그런데도 견주가 이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점이 큰 화근을 불렀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20일 밤, 사망 17일 만에 JTBC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단독] 목줄 안 한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사흘 만에 숨져 보도 직후부터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는 한일관과 프렌치불독에 대한 검색어가 계속하여 급상승하였다. 이때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 최시원 가족이 기른 개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급증하면서 SNS, 커뮤니티 등에서도 견주가 누구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10월 21일 오전, 이 사건의 이웃집 견주가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의 가족인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관’ 대표, 목줄 안 한 프렌치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
최시원父, 한일관 대표 및 유가족에 사과 "머리숙여 사죄"

2.1. 프렌치불독은 어떤 견종인가[편집]

본래 이 개는 영국이 원산인 불독을 프랑스에서 이를 개량하여 붙여진 견종으로 프랑스가 원산인 견종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인 중 프랑스로 이주한 이들이 불독을 프랑스로 유입하면서 다른 여러종과 교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독과 비슷한 편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애완견으로 키우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서 종주국인 프랑스에서는 일부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개는 일부에 따라서 성질이 매우 사납고 예민한 반응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견주 가족의 사과와 태도[편집]

3.1. 사과[편집]

  • 견주인 최기호 씨의 입장
최기호입니다. 저희 가족의 반려견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접하였고, 이에 문제가 된 반려견의 견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확인한 결과, 이웃인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리고 엿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나, 치료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1] 항상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저희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조문을 다녀왔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는 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에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까지 퍼지면서 고인을 조용히 애도하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거나 피해가 갈까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그리고, 반려견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일관 대표였던 김씨는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던 최시원 씨네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렸으며 김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시원 씨의 부친 최기호 씨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이 최기호 씨의 사과문을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냐, 변명을 하는 것이냐"며 더욱 성을 냈다.

최시원도 자신의 SNS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올렸다.최시원, 한일관 대표 사망 깊이 사과…“큰 책임감” 
  • 최시원의 입장
최시원입니다.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에 써놓았다시피 이 사건은 거의 한 달 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 김씨가 사망한 건 2017년 10월 21일 기준으로 18일 전의 일이다. 따라서 많은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가 18일이나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사과를 하느냐"며 최시원네 가족을 비난하고 있다.

3.2. 인스타그램에서의 태도[편집]

최시원은 이미 자신의 개가 사람들을 종종 물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을 버젓이 SNS에 업로드해 왔고, 해당 프렌치불독의 일기 계정을 따로 운영하며 캐릭터 굿즈도 만들어 함께 화보 사진도 촬영해왔다. #
파일:최시원벅시.jpg

파일:bugsy_1005.png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이 10월 5일 인스타 계정으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사건이 보도된 후, 최시원의 SNS에서 해당 애완견의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다. 또한 벅시 일기 계정도 폭파했다.
삭제하기전의 인스타사진을 볼수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10월 3일에 개의 생일파티까지 개최하며 이를 SNS에 업로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시원 가족, 한일관 대표 사망 당일 프렌치불독 '생일파티'까지 열었다[3]

4. 유가족 입장과 법적 처벌 여부[편집]

사고를 낸 애완견주인 최기호 씨는 본 사건을 단독 보도한 JTBC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가 사망한지 18일 만에 최시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람이 죽은 사건임에도 사과문이 너무 짧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상술했다시피 피해자 사망 후에도 애완견 관련 SNS를 꾸준히 업로드해온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시원과 최시원 아버지가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2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존화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가 패혈증 관련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환자가 면역력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상태일 경우에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최시원 일가의 SNS 등을 보면 평상시 개가 사나워 사람을 잘 물었고 애견훈련소를 보내는 등 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심지어 피해자가 물려사망했음에도)을 들어 "물려도 어쩔수 없다" 식의 미필적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론상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폭행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최시원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뜻은 없다고 한다.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스포츠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 측과 법정 송사를 벌일 생각이 없으며 조용히 고인을 애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가족측에 따르면 두 집안은 이전부터 사적으로 친하게 지냈으며 최시원씨와 그의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용서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견대로 민사소송은 진행되지 않겠지만, 형법상의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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