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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신상철, 국방장관에 “천안함 교신‧항적 공개해달라” 서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 백서 함수위치 오류 확인 계기 “1번 어뢰 일반 공개해야…기록 재검증”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정부 공식 백서의 해도에 함수 침몰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7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이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 주요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송영부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신상철 전 위원은 합조단 활동 전후로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7년 째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상철 전 위원은 지난 12일자로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16일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신 전 위원이 국방부에 청구한 공개 대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2010. 3. 26 천안함 교신기록 
(2) 2010. 3. 26 천안함 항적기록 
(3) 2010. 3. 26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영상
(4) 2010. 3. 26 ∼ 27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간 통신기록 전부
(5) 2010. 3. 27 해경501함과 해경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6) 2010. 3. 26 ∼ 31 군 상황일지 (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7) 천안함 생존자 통신기록 전부 
(8) 국방부 조사 생존자 육성증언 및 기록 전부 
(9) 국군수도병원 천안함 생존자 관련 기록 전부 
(10) 천안함 사망자 시신 검안 기록 전부 
(11) 해군2함대 천안함 거치후 수리내역 전부 
(12) 합참 및 해군2해역사령부 KNTDS 천안함 이동경로 기록 전부
▲ 지난 2010년 5월15일 오전 쌍끌이어선이 수거해 올렸다는 이른바 1번어뢰 수거직후 동영상.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의 축에 남아있는 녹의 모양이 무언가에 감겼던 흔적처럼 보인다. 사진=검찰의 법원제출 동영상 갈무리
▲ 지난 2010년 5월15일 오전 쌍끌이어선이 수거해 올렸다는 이른바 1번어뢰 수거직후 동영상. 추진후부와 프로펠러 사이의 축에 남아있는 녹의 모양이 무언가에 감겼던 흔적처럼 보인다. 사진=검찰의 법원제출 동영상 갈무리
이 가운데 천안함 교신기록의 경우 알려진 것이 거의 전무하다. 생존자의 보고로는 김광보 천안함 포술장(대위)가 2010년 3월26일 21시28분경(26~28분설도 있음) 휴대전화로 2함대 상황 반장에게 “천안인데 침몰되었다. 좌초다”라고 보고했다고 진술(최초보고)한 것과 곧이어 21시30분경(28~30분설도 있음) 정다운 전투정보관이 역시 휴대전화로 2함대 당직사관에게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조난당했으니 대청도 235편대를 긴급 출항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것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최원일 천안함장이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대령)과 그날 밤 22시32분부터 42분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에서 “뭐에 맞은 것 같습니다…어뢰 같은데요, 함미가 아예 안 보입니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모두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라 통화내용이 어디까지 녹음돼 있는지 아직 파악돼 있지 않다.

교신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허순행 통신장(상사)이 공군 레이더기지 무선병과 나눈 교신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허 통신장은 21시51분부터 1분간 교신에서 ‘침몰사유 통보할 것’을 요구한 공군 레이더기지에 “본국 어뢰, 어뢰, 어뢰로 사료됨, 어뢰로 사료됨 이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어뢰가 정확한가’라는 재차 질문에 허 통신장은 “어뢰피격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엔 1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오지만, 허순행 통신장은 2012년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위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1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최소 30분 이상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 “천안함 백서(합조단 조사결과 보고서임-괄호는 기자 주)를 보면, 교신 시각이 21시51~52분으로 1분간으로 돼있는데, 증인이 통화한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증인(허순행 천안함 통신장·상사) : “최소 30분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통신장은 합조단 보고서에 나온 허 통신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법정에서 “최초 상황보고, 귀국사유보고, 생존인원들, 구조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다른 사유에 대해 보고하라고 해서 침몰사유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대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허 통신장과 공군 레이더기지 사이의 30분 이상 분량의 교신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언이다.  

이밖에도 천안함 항적기록은 이른바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 상 천안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밝혀줄 기록인데도 극히 일부 인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으로 운항했으며, 특히 저수심 지대로 이동했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 천안함 백서의 함수 이동경로.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 천안함 백서의 함수 이동경로.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TOD 동영상의 경우 천안함이 반파되는 순간의 장면이나, 폭발했다면 생겨야 할 물기둥과 같은 급격한 침몰과정이 담긴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런 동영상은 없다고 했으나 아직 공개된 동영상은 한 종류의 동영상 뿐이어서 다른 TOD 동영상의 존재여부도 관심사이다.

이와 함께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을 두동강 냈다는 1번 어뢰의 추진체와 잔해를 일반에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을 폭침시킨 소위 ‘1번 어뢰’는 2010년 5월 20일 공개 및 공식발표이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유리케이스에 담아 공개를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밀사진을 찍어 과연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 비치된 1번어뢰를 국방부 조사본부의 창고로 이송하고 대신 모조품을 비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은 “이러한 행위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2함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와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항목들을 보면 사고 당일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필수 내용들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한 번도 공개되거나 제출된 적이 없으며 지난 8년간의 재판을 통해서도 논의 자체가 의도적으로 기피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이번 청구 역시 국방부 사건 관련자 및 실무자들이 ‘군사기밀’을 앞세워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렇게 특별히 서한을 작성하고, 우편서신으로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거짓과 은폐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와는 달라야 한다”며 “은폐시도에 대해 과감하고 냉철하게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위원은 교신기록의 의미에 대해 “오죽하면 천안함 희생자 가족분들 조차 ‘편집하지 않은 교신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만약 보안에 문제가 된다면 가려서 마킹한 다음에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겠느냐”며 “합참은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교신기록은 물론 군 작전내용까지도 일반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구심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2010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또 다시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중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16년 1월25일 오후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재판종료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 지난 2016년 1월25일 오후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왼쪽)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재판종료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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