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족의 고발 70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유족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농민 큰딸 백도라지씨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돼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씨는 "둘 다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라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은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했던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고발 당시 장비계장 책임을 인지하지 못해 피고발인에 넣지 않았었다"면서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장비계장의 경우 재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와 상의할 생각"이라면서 "강 전 청장 등 기소에서 빠진 다른 관련자들도 재고발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농민 사망원인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병원 관련자 등 남아있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백 농민이 속했던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직사 살수로 인한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고발 당시부터 살인미수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등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직사 살수 행위 자체나 차벽·최루액 사용 등에는 '적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 탑승·조작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과 현장 지휘관인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농민 큰딸 백도라지씨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돼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씨는 "둘 다 현장에 없었던 지도부라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은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은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했던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고발 당시 장비계장 책임을 인지하지 못해 피고발인에 넣지 않았었다"면서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장비계장의 경우 재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와 상의할 생각"이라면서 "강 전 청장 등 기소에서 빠진 다른 관련자들도 재고발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농민 사망원인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병원 관련자 등 남아있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백 농민이 속했던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모임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직사 살수로 인한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고발 당시부터 살인미수를 주장했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등을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직사 살수 행위 자체나 차벽·최루액 사용 등에는 '적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 탑승·조작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과 현장 지휘관인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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